행정해석1987.09.19
보상32546-15262
운전기사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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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전기사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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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망막염은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동 중심성 망막염의 발병전 특정 시간내에 종래의 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격한(양적 또는 질적) 업무로 인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