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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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sid_60441970-01-01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
- 행정해석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사32281-106751970-01-01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안을 노사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32281-117041970-01-01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10700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sid_59671970-01-01
- 행정해석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임금복지과-7091970-01-01
- 행정해석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1970-01-01
- 행정해석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56061970-01-01
- 행정해석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3-91861969-08-26
- 행정해석1년을 기한부로 고용된 임시공이 수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3-100291968-10-26
- 행정해석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노정1452-100231968-10-26
- 행정해석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징계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 보여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92061968-09-30
- 행정해석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법무310-143001968-09-07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관리1455.6-30421968-04-17
- 행정해석구 단체협약중의 연장협정 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동 중재재정은 효력을 가진다법무법810-17591966-01-27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40891965-12-14
- 행정해석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노정노1452.5-2891196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