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견습기간중의 자, 매일매일 고용되는 자,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고용되는 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측에서 견습공 등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단체협약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며 그 구성원의 범위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그러므로 가령 단체협약에서 "견습기간중에 있는 자, 일일 고용되는 자,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고용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노동조합과 협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며, 노동조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규정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임.
근로자는 그의 지위가 본공이든 견습공이든 일용공이든,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고용되는 자이든 또는 실업자이든 그 신분이 근로자인 한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농후함.
그렇게 때문에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스스로 별단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한(예컨대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은 본공으로만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람들을 그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