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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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8.3.14 폐사에 아래의 요지와 같은 집단조퇴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후문에 의거 쟁의행위로 사료되는 바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 요 지
가. 당사는 단체협약 체결중 10개항의 쟁점으로 3.4 노조측에 의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가 되어 사건발생 당일인 3.14 조정기간중이었음.
나. 3.12 저녁 당사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단체협약체결 우위를 확보키 위한 단결권행사의 한 방법으로 3.14 오후 집단조퇴 결정.
다. 3.14 노조집행부의 주도 아래 근태계를 사외에서 복사 운영위, 상집위ㆍ대의원을 통하여 전부서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집단조퇴를 지시, 각 조합원들이 전결라인(현장사원ㆍ조장은 반장 또는 직장이전결)을 통하여 결재를 득한 후 12:05분경 총무부로 약 150여명이 몰려와 도장날인요구(총무부 노무관리과의 통제도장이 없으면 조퇴 효력없음):회사측은 집단조퇴는 회사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통제도장날인 거부.
라. 노조위원장 13:10~14:00 노사회의 실시후 회사측의 집단조퇴 승인거부에 반발, 14:05경 결과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에게 무단조퇴를 지시, 당사 금일 출근현장사원 1,978명 중 본관 1층 현관에 대기중이던 조합원 300여명과 각 공장에서 방관중이던 근로자 중 약 800여명이 무단조퇴함으로써 당일 오후 당사의 생산을 중단케 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
- 질 문
가. 상기의 사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후문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의 내용에 포함되어 쟁의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나. 쟁의행위에 포함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모두 적용받는지의 여부.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각항의 위반에 대한 제45조의 2(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7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의 벌칙규정을 적용(귀책사유)받을 자는 누구인지 여부.
라.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47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의 벌칙규정은 양벌규정인 바, 상기 사실의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제4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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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를 뜻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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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속 사업장에 있어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제히 휴가신청서, 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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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귀문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같은법에 규정된 관련 벌칙조항의 적용 여부는 쟁의행위일반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