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12.14
노직산4089
구내식당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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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중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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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시간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인 식당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중의 업무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점심을 제공하는 도중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