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
- 행정해석시내버스회사의 무사고포상금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81994-05-10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노조01254-5361993-05-14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동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3761993-03-12
- 행정해석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근기01254-661993-01-15
- 행정해석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기01254-19631992-12-04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근기01254-7601992-05-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임금32240-107821991-07-2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 행정해석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근기01254-94041991-06-28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