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04
근기01254-1963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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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의 내용이나 질은 같은데 직급 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상여금이 각기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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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