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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1451-197121984-09-22
- 행정해석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은 임금으로 본다근기1455-103581982-06-11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5-14940198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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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1592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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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근기68207-17701994-11-09
- 행정해석농협중앙회 농수산물 공판장의 인사, 임금지급 등 관리를 중앙회가 관장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징수32520-82531991-06-10
- 행정해석근로자 청구 없이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날이 된다임금32240-155661990-11-09
- 행정해석원료 및 가공제품의 운반만을 하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노조원의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169371984-08-07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근로복지과-28812011-11-22
- 행정해석사업주 양성훈련 중 임의의 휴일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813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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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5191995-05-08
- 행정해석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899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