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09
임금32240-15566
근로자 청구 없이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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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청구 없이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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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청구가 없이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내용 중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이 될 것인 바, 동법에는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