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14
근로개선정책과-2617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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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이엔씨(주) 회사에 2005. 11. 9. ~ 2011. 9. 23.까지 근무한 근로자로서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2009년 초에 일급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제시한 일급제계약서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일급제계약서라고 제시된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일용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파견현장 건설공사계약기간( )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일급제계약서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통상의 일용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일 뿐, 현장소장을 보좌하고 현장을 총괄하는 ‘차장’의 직급으로 근로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를 한 저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라 할 것입니다.
- 법정수당의 구성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조(포괄임금 : 일금제) ① 임금금액 : 금 95,000원(통상시급 : 금 8,190원) ② 상기 임금은 기본임금(8시간분) 65,517과 주휴수당(1.6시간분) 13,103 고정연장근로수당(할증 2시간분) 16,379을 포함한다. 회사는 일급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나, 유급주휴일 제도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소정기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바, 미리 일급의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위 회사에 2005.11.9.~2011.9.23.까지 ‘차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일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일당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95,000원의 일급임금은 통상일급일 뿐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또한 2009.1.1.부터 적용되었던 건설근로자 평균노임이 112,07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회사의 주장은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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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저는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이엔씨(주) 회사에 2005. 11. 9. ~ 2011. 9. 23.까지 근무한 근로자로서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2009년 초에 일급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제시한 일급제계약서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일급제계약서라고 제시된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일용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파견현장 건설공사계약기간( )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일급제계약서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통상의 일용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일 뿐, 현장소장을 보좌하고 현장을 총괄하는 ‘차장’의 직급으로 근로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를 한 저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라 할 것입니다.
- 법정수당의 구성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조(포괄임금 : 일금제) ① 임금금액 : 금 95,000원(통상시급 : 금 8,190원) ② 상기 임금은 기본임금(8시간분) 65,517과 주휴수당(1.6시간분) 13,103 고정연장근로수당(할증 2시간분) 16,379을 포함한다. 회사는 일급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나, 유급주휴일 제도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소정기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바, 미리 일급의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위 회사에 2005.11.9.~2011.9.23.까지 ‘차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일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일당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95,000원의 일급임금은 통상일급일 뿐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또한 2009.1.1.부터 적용되었던 건설근로자 평균노임이 112,07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회사의 주장은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① ‘일급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기간의 명시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이 소정시간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②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상기 질의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회 시 】
-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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