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07
징수1458.3-16937
원료 및 가공제품의 운반만을 하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노조원의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하차 임금액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사에서 해조류를 수집ㆍ가공ㆍ수출하는 과정에서 원료 및 가공제품의 상ㆍ하차 및 운반에 대한 모든 용역을 하역회사에 주어 하역회사가 노조원을 사용 상ㆍ하차 및 운반까지를 한다면 노조원에 대한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료 및 가공제품의 운반만을 하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노조원의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