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1
근기1455-10358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은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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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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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장려금은 생산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으로 사료되는 바,
동 생산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