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수산물 공판장의 인사, 임금지급 등 관리를 중앙회가 관장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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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기와 같은 농협중앙회 ○○농산물공판장의 당연적용 여부.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농협중앙회 ○○농산물 공판장
나. 소재지:대구시 달서구 ○○동
다. 업무실태
동 공판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사업장으로 각 회원(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저장, 보관 및 정당한 가격 보전을 위하여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지정된 경매사를 통하여 각 중매인에게 경매를 행하는 사업장이며,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있음.
물건의 양하륙작업은 각 중매인들이 직접 고용한 인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동 공판장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음. 단, 별도의 양곡창고에서는 필요시 2~3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있음(상시 5인 미만임).
동 공판장의 직원은 모두 농협중앙회 정규직원으로 임금지급, 인사업무 등 모든 관리는 중앙회에서 직접 행하고 있음.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임.
동 공판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업장으로 직원에 대한 인사, 임금지급등 모든 관리가 중앙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한 동 공판장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 공판장 소속 근로자로 볼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산재보험 적용기준 제10조에 의한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연적용대상사업장임.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임.
동 공판장에서 비록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탁받은 농산물의 경매업무만을 행하며 직원의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모든 업무가 중앙회통제를 받고 있으며, 동 공판장에서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없으므로(단, 필요시 ○○동 양곡창고에서 2~3명의 일용인부를 사용할 때도 있으나 상시 5인 미만임) 적용제외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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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산물공판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