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3.02
징수2175
해외파견 연수자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명에 의한 출장이라면 파견연수기간의 임금도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답사 조업대비를 위하여 해외(일본 및 기타지역) 파견연수 기간 중(2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법 제9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한 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
상기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는 연수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해외파견 연수자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명에 의하여 출장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파견연수기간중에 지급된 임금도 당연히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