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22
근로복지과-2881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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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에 착오가 있어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 당사는 사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20일이 넘는 부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 이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시킨 연차유급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할 필요
- 이때 중간정산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할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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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에 착오가 있어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 당사는 사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20일이 넘는 부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 이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시킨 연차유급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할 필요
- 이때 중간정산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할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의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중간정산금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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