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3.27
노조01254-293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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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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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됨.
수습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근로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