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1592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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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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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