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9.22
근기1451-197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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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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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아르바이트 학생도 당연히 동법이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