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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중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32021-05-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노동조합 활동 억제하려는 시도, 수습직원제도 운영의 부적절한 수행, 전문위원 채용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훼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82021-05-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① 근무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 내용이 객관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었…기각전남2021부해107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각충남2021부해131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다.각하경북2021부해1682021-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외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피켓팅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임시 조합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32021-05-07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자1의 경우근로자1이 주장하는 2019. 7. 1.자 복직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사용자가 2019. 7. 1. 근로자1에게 노동조합 탈퇴…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3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2019. 6. 21.자 징계 이전에는 노선이탈 운행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점, ②이 사건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12021-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시사항의 고의적인 위반이나 회사의 재산 횡령 및…초심유지중앙2021부해2562021-05-07횡령/배임
- 노동위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2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52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462021-05-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22021-05-06비위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와 교섭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한 …인정 (구제)충북2021부노92021-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지부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대법원은 근로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해온 점…인정 (구제)서울2021부노372021-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2명은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육아휴직자 6명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함나. 지속적인 자본잠식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부인정서울2020부해31202021-05-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