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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1.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2.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근기01254-850
1992-06-15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결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소정의 냉각기간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이다
노사32281-3915
1990-03-17
행정해석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협력68140-559
2000-11-21
행정해석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협력68140-14
1999-09-14
행정해석
대의원의 결원보충 등을 목적으로 대의원 선출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0조 및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01254-730
1995-06-28
행정해석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보완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자 명단에의 날인란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장, 무인 등을 행하여도 유효하다
노조01254-6697
1985-04-10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07-05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근로기준과-860
2010-04-26
행정해석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378
2004-03-20
행정해석
6급 공무원이 담당 등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 제한 대상 여부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공노사관계팀-959
2007-05-03
행정해석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07-07
행정해석
1. 노동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아닌 원만한 교섭을 위한 교섭시한ㆍ방법 등에 관한 알선 합의서는 최종적인 단체협약이라 볼 수 없다2. 알선에 따라 교섭을 했음에도 합의되지 않아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받거나 임의조정을 받는다
노사32281-19343
1970-01-01
행정해석
당해 지역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 범위에 일부직종 또는 특수한 고용형태 근로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68107-30
2001-01-06
행정해석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안정68300-340
2000-01-01
행정해석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10-0445
2010-12-16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
2004-12-08
행정해석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협력68107-458
2000-01-01
행정해석
이미 1회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노조68107-162
2003-04-10
행정해석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대한 견해의 차가 현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협력68101-176
2001-04-20
행정해석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특정 사업부분의 전부가 신설 법인으로 분리 양도 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기업 변동에 부합하도록 규약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68107-314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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