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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07-458 |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