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아닌 원만한 교섭을 위한 교섭시한ㆍ방법 등에 관한 알선 합의서는 최종적인 단체협약이라 볼 수 없다2. 알선에 따라 교섭을 했음에도 합의되지 않아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받거나 임의조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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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회사측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1988.11.11 제출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알선위원을 위촉하여 알선을 개시하였는 바, 회사측은 냉각기간이 끝나는 22일 이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하고 노조측은 22일부터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알선위원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하고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타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선안을 작성 11.15 알선이 성립되었음.
가. 양당사자는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관계 전문가 1인을 위촉ㆍ선정하여 노조측의 단체협약(안)을 합동으로 검토, 1988.11.21 17시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한다.
나. 양당사자는 위 제1호에 의하여 검토된 의견을 토대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타결점을 찾도록 상호 노력한다.
다.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실시시기는 1988.11.20 10:00~1988.11.30 08: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교섭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라. 위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 2와 제1차 단체협약(안) 제28조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의조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질의내용
가. 노사가 위 내용대로 알선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알선서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22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을 30일 08시까지 연기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은 30일 08시까지 교섭하여도 타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신고만으로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준수하였으면 또다시 쟁의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쟁의행위신고만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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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11.11의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즉, 노동쟁의가 발생되었기 때문인지 또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기피로 교섭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바, 다음과 같이 각 경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임.
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된 경우
① 1988.11.15에 작성된 알선내용은 노동쟁의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앞으로의 원만한 교섭을 위하여 교섭시한, 교섭방법 등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섭의 최종목적인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② 노사간에 합의된 교섭시한까지 합의가 안된 경우 노동쟁의상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가 필요없을 것인바, 쟁의행위의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단체교섭 자체가 이루이지지 않을 경우
① 1988.11.15에 작성된 알선내용이 교섭의 최종목적인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①과 동일하며,
② 결국 동 알선내용은 노동쟁의발생신고시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단체교섭을 개시토록 한 기능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노사간의 교섭이 촉진되어 교섭시한까지 교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되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소정의 조정을 받거나 알선서 제4호에 따라 임의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노사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가 발생된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전문적인 조정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동법의 근본취지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