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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9343 | 1. 노동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아닌 원만한 교섭을 위한 교섭시한ㆍ방법 등에 관한 알선 합의서는 최종적인 단체협약이라 볼 수 없다2. 알선에 따라 교섭을 했음에도 합의되지 않아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받거나 임의조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