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14
협력68140-14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라 부분 직장폐쇄를 하고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비조합원인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 운행케 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상응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을 것임.
-
부분적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업계속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협력68140-14, 1999.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