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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14 |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