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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62 | 이미 1회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