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10
노조01254-6697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보완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자 명단에의 날인란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장, 무인 등을 행하여도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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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설립총회회의록, 규약의 서류가 필요함.
그런데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의 서류 이외에 임원취임승낙서, 소속연맹의 가맹증, 임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및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 서명자 명단에 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 바, 날인란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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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질의내용과 같이 법정서류만을 구비ㆍ제출하면 되나, 행정관청은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그 결과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사항을 보완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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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의 서명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장, 무인에 관계없이(소위 "사인"포함) 유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