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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697 |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보완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자 명단에의 날인란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장, 무인 등을 행하여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