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안정68300-340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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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청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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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과 그 산하기관은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