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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0-340 |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