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20
협력68101-176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대한 견해의 차가 현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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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제7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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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대한 견해의 차가 현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