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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30 | 당해 지역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 범위에 일부직종 또는 특수한 고용형태 근로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