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지역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 범위에 일부직종 또는 특수한 고용형태 근로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는 89명의 직원중 36명의 정직원과 53명의 계약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계약직원들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직원 35명이 ○○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정직원들만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설립된 지역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동 지역내의 특정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을 포괄하고 있고,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지역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 범위에 일부직종 또는 특수한 고용형태 근로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