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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기각경기2025부해4232025-03-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여부①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불성실하고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③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무단결근, 조퇴, 병가, 무단퇴근을 하였고, ④회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72025-03-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기각서울2025부해2532025-03-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G반장의 업무조정을 거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② 상급자인 반장 및 조장에게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반말 및 폭언 등을 하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 언행 등 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02025-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기각부산2025부해1012025-03-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12025-03-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에 없는 처우 조건 요구’와 '무고’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 과제 DR 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부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22025-03-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징계사유1은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사유2는 근로자의 ① 복장 불량의 경우 반복적으로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기각경기2024부해4481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발주처 직원에 대한 욕설 등 발주처와의 마찰로 근로자 교체요청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무시간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근무에 태만한 점, ③ 근로자의 …기각경기2025부해1812025-03-1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지속적인 업무 지시 거부 및 메인 피팅 모델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결여, 지각ㆍ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개선노력의 부재,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대표에게 고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32025-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인과 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사용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882025-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욕설한 행위’, '2020년경 작업 전 미팅 이후 정○○에게 1회 욕설하고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 변경을 불허한 행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872025-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11. 25.부터 2025. 1. 3.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도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를 지원하여 채용된 날에도 임의로 출근하…기각경기2024부해49332025-02-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대표에 대한 모욕 등은 징계…기각제주2024부해2442025-02-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