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8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발주처 직원에 대한 욕설 등 발주처와의 마찰로 근로자 교체요청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무시간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근무에 태만한 점,
③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표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인 점 등은 모두 사실로서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발주처 직원에 욕설을 하는 등 갈등을 유발시켜 발주처로부터 항의 및 근로자 교체요청을 받는 등 사용자를 곤경에 처하게 한 점,
② 다른 직원들이 같이 근무함에도 업무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무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업무를 태만한 점,
③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표에게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오히려 화를 내며 말다툼을 벌여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발주처 직원에 대한 욕설 등 발주처와의 마찰로 근로자 교체요청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무시간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근무에 태만한 점,
③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표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인 점 등은 모두 사실로서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발주처 직원에 욕설을 하는 등 갈등을 유발시켜 발주처로부터 항의 및 근로자 교체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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