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고 임대 중으로 실질상 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의 대표자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유일한 임원인 사무국장은 2024. 2.경 노동조…인정 (구제)경북2025의결12025-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여부노동조합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의 내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한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란 점, 심문회의 당일에 판단대상을 변경하는 신청취지 변경은 승인할…기각전남2025부노202025-04-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성과급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지난 후 제기된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2025-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설비직→행정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교의 설비직 업무는 냉ㆍ난방 유지관리, 배관보수, 위생, 설비보수, 도색, 건물공사 감독관 등 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2025-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04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의 존재 여부2020년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의하면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 3명의 임기는 2011. 11. 19.부터 2016. 12. 31.까지이나 임기 만료일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사…인정 (구제)서울2025의결22025-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편의점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예고를 통보하는 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기각전남2025부노162025-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 3. 13. 자로 직고용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12. 11. 자 최초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2025-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ㆍ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은 백은순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묵인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일부인정전남2025부노172025-04-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유급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을…기각전남2025부노142025-04-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제3호, 제70조(징계사유)제1호및제9호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직은 기술부와 제조부의 업무프로세스를 맞추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개편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 바 그 필요성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32025-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합활동 전에 사용자에게 유급 조합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조합활동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기초합의 등) 체결촉구와 그 외 조합…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62025-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서울2025부해3642025-04-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12. 5.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며 삼은 비위혐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가 불분명…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212025-03-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