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6
사건번호: 서울2025부노11
AI 분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면직 처분이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신청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판단:
가. 면직 처분이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신청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및 해태한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ㆍ단협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교섭을 잠정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면직 처분이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신청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및 해태한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ㆍ단협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교섭을 잠정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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