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04
AI 분류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에 비추어, 정년 도과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운전적성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2024. 12. 24.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사납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여 계약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 제기 사실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신뢰 부족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에 비추어, 정년 도과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