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할수 있다노조01254-151995-01-09
- 행정해석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071993-10-22
- 행정해석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51993-05-25
- 행정해석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60001991-04-29
- 행정해석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노조01254-94071990-07-04
- 행정해석규약 개정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정기대의원회로 갈음함은 위법이다노조01254-62301990-05-01
- 행정해석노조지부의 운영규정변경은 규약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노조01254-52541990-04-12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이 아니다노조01254-111181989-07-27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59451989-04-24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6621989-02-02
- 행정해석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노조01254-158871987-09-30
- 행정해석임명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규약으로 정한다노조1454-183931983-07-19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노조1454-225611981-07-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법무811-30911980-02-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법무811-220791978-10-11
- 행정해석행정관청은 상급노동조합과 당해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 노동조합의 인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법무811-6309197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