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09
법무811-3091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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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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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부에서 조합원의 후생복리 사업용으로 자가용버스를 구입하여 순수한 출ㆍ퇴근용으로만 사용코자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사업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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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법인으로 설립코자 할 시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9조)하였는 바, 지부운영세칙도 규약으로 구비요건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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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의 허가라 함은 당지부 주무관청인 노동청 노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말함인지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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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복리후생용으로 구입한 자가용버스를 조합원의 출ㆍ퇴근 등에 한하여 운행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조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됨.(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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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지부, 분회 등)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부운영세칙은 노동조합법 제9조에서 말하는 규약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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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증과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는 별개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