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04
노조01254-9407
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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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에 의하여 인정된 당연직 노조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으로 있는 지부장을 지부 대의원들의 불참상태에서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직을 박탈한다라는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을 하였는 바,
규약상 당연직 노조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직을 박탈한다라는 것은 당 노조규약을 위반한 부분이고 지부장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않은 의결이기에 부당한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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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의 교섭대표의 자격은 노동조합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할 것임.
노조규약에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단체교섭위원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규약에 정한 지부장의 단체교섭 위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