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0.11
법무811-22079
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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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지부 단체협약상 일용근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당 공장 일용이란 상시근로자로서 200여명이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동조합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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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신분에 관하여는 설명이 없어서 이를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서, 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등이 금지된 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근로자의 조합 가입 승인 여부는 노동조합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