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13
법무811-6309
행정관청은 상급노동조합과 당해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 노동조합의 인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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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총 산하 17개 산별 노동조합을 불문하고 본부조합 산하의 분회, 지부 혹은 지역지부를 결성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구비서류 중 노동조합법 제13조 제4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5호)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지부를 결성할 경우 상급 노동단체 위원장의 인준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설립신고증 교부를 신청하였을 경우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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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시에 상급 노동조합의 인준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적 구비요건은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상급노동조합의 인준 여부에 관계없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관청은 상급노동조합과 당해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노동조합의 인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