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1125 | 어떠한 경우든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임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