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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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조합과 당사자 관계에 있는 ○○기업(주)는 주한 미8군과 일괄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개 미군사시설에 600여명의 경비원을 취업시키고 있음.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1973년도에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지역부 ○○경비분회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1981.2 전국외기노조 ○○조합으로 개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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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되 근로조건은 전사업장의 전체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일괄 결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1개의 노동조합만이 설립되어야 하고, 기존조합이 동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한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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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조합 이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제2, 제3조합 등 별개의 조합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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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하나의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하며 노조의 가입, 탈퇴 및 사업장별 기구(지부, 분회 등) 설치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