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4.12
노조01254-5254
노조지부의 운영규정변경은 규약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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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운영규정변경을 지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본조 규약에 저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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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이므로 그 운영규정은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약의 범위내에서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노조 지부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은 규약 제20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귀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