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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노조1454-69331981-03-05
- 행정해석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개거수, 기립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적법성이 없다조합1452-35401971-04-16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노조01254-121521990-08-30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88081988-03-10
- 행정해석노동조합 규약에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1차(회)에 한하여”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852008-11-17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노사협력복지과-23692004-09-20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23531981-01-23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된다근기01254-1481995-02-10
- 행정해석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4552010-04-08
-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선거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4872007-03-02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193211982-07-12
- 행정해석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근기1455-69421971-06-30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1차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059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보노정1452.5-142051963-08-14
- 행정해석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효력이 없다노조01254-13281994-10-10
- 행정해석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노조1454-304411983-12-09
- 행정해석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노조01254-7649198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