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10
근기01254-8808
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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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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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정관이나 내규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