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노사관계팀-487 | 노조위원장 선거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