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3.02
공공노사관계팀-487
노조위원장 선거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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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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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는 원칙적으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라면 위 법의 규정 및 규약 등에 정한 방법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