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10
근기01254-148
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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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규약에는 임원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고(3년), 대의원 임기는 규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3항)에 의거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해석해여 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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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3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규정(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3항)을 적용하여 동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