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23
법무811-2353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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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식회사의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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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2009.5.28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