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05
노조1454-6933
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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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1년 2월 28일 임원의 임기만료로 1981년 2월 14일 조합대표자 선거결과 찬성 110표, 반대 195표로 부결된 바, 즉시 직선에 의한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직무대리를 선정하여 대표자 직무를 하고 있는 바 적법성 여부.
만일 직무대리가 적법하다면 1981년 2월 25일부터 직무하고 있는 바, 직무대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만료 1981년 2월 28일까지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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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 직무대리는 그 대표자가 궐위되었을 경우 임시로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