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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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자체규약에서 조합장은 조합장입후보등록을 필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으로서 계속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후보등록 자격이 없다고 한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양설이 있어 어느 학설이 타당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원선출자격을 동 규정보다 강화하거나 약화할 경우 위법이 되므로 노동조합 자체규약에서 "조합원으로서 계속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보다 강화된 규정이므로 위법임.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 것은 인정되나 조합 자체규약이 조합임원의 자격을 동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약화시켰을 경우에는 위법이라 하겠으나 강화한 것은 외부세력으로부터 당해 노동조합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동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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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규약으로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바, 규약이 위법 조항을 벗어나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임원이 될 수 없는 자)(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 이외에 별도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위의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