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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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원의 유고로 인한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있어 처리하던 중 총회 진행절차의 적법성 여부.
N택시 노동조합은 94.8.31 임시총회를 열어 부의안건인 사납금인상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던중 조합원이 긴급동의를 제청하여 조합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한 바, 규약 제36조(특별결의)에는 긴급동의의 성립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긴급동의의 성립을 위한 절차는 생략하고 다만 불신임 안건에 관하여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의 효력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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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의 진행중 의장이 조합장 불신임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반발 퇴장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규약 제36조에 "긴급동의의 성립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동:제청합니다"식으로 긴급동의를 성립시켜 임시의장의 선출 후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면 동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