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09
노조1454-30441
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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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장 임기는 3년, 1981.1.14자에 선출되어 임기 만료일을 1개월 7일 앞두고 즉, 1983.12.1자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장선거를 하였는데 적합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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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현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므로 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 이미 선출되어 있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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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정기대의원회 시기전에 만료되고 임기만료시기에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 동 임시대의원회를 위와 같이 종전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